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1.08 2019고단196 (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 18:10경 전남 목포시 B 앞길에서 고물수집용 리어카를 끌고 가던 중 같은 고물수집 일을 하는 피해자 C(41세)을 마주치자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 새끼 뭘 쳐다보냐”고 말하며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마침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과도(총 길이 17cm, 칼날길이 7cm, 증 제2호)를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첨부관련), 사진자료
1. 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