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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3734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3. 경 원고에게 분양권 구입을 위한 자금이 필요 하다는 이유로 금원 차용을 부탁하였고, 원고는 2018. 3. 23.부터 2019. 9. 25.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2019. 11. 27. 채권 채무관계를 정산하면서 ‘ 피고가 2020. 5. 31.까지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되, 2019. 12.부터 매월 말일에 각 2,000만 원씩 분할 하여 변제하고, 지연 이자는 연 24% 로 한다’ 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합의’ 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12. 15.부터 2020. 1. 22.까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나머지 9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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