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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8 2020가합103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2. 3.부터 2020. 6. 24.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날 짜 금 액( 원) 1 2019. 12. 3. 90,000,000 2 2019. 12. 19. 100,000,000 3 2019. 12. 24. 90,000,000 4 2020. 1. 2. 90,000,000 5 2020. 2. 8. 100,000,000 6 2020. 5. 4. 13,000,000 7 2020. 5. 19. 20,000,000 8 2020. 6. 9. 30,000,000 9 2020. 6. 24. 20,000,000 합 계 553,000,000

나. 원피고는 ① 위 표 순번 1 내지 4 기 재 각 대여금에 관하여는 변제기를 2020. 4. 17. 로 약정하였고, ② 위 표 순번 5 내지 7 기 재 각 대여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변제기를 약정하지 않았으나 원고의 거듭 된 반환 최고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응하지 않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55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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