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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1.19 2020가단20014
기타(금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9.부터 2021. 1. 19.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속초시 D에 위치한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8. 27.부터 2020. 8. 26.까지, 차임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E, F로부터 임차하여 ‘G’ 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영위해 오던 중 2019. 12. 27.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무렵 피고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2, 3,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2019. 12. 24. 경 피고들과 음식점 영업 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들이 원고의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고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는 한편 권리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각각 지불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이러한 약정에 따라 음식점 폐업 신고를 하였다.

그런 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정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지불 각서 상 약정에 따라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약정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영업 양도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영업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20년 1년 간 원고가 음식점 영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순수입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 원고와 음식점 영업에 관한 영업 양도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C 이고, 피고 B은 그 당사자가 아니고, 권리금은 2,0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3. 판단

가. 지불 각서에 따른 청구 부분 갑제 6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2019. 12. 29.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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