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10 2017가단425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23.부터 갚는 날 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23.부터 갚는 날 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