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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4647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10.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2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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