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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313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차용일 ‘2014. 11. 11.’은 ‘2014. 1. 11.’의 오기이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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