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68,85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21. 3. 2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남 금산군 C 소재 D 센터 내 E 호 점포(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고 한다 )에서 ‘F’ 라는 상호로 인삼, 홍삼, 한약재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위 D 센터를 관리 및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사실혼관계에 있던
H 와 민사적 분쟁으로 계속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2017. 9. 중순경 G의 임원회의를 거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강제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9. 20. 16:00 경 이 사건 점포에 이르러 더 이상 원고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점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 놓은 천을 걷어내고 그 점포 안으로 무단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파 레트 10여개를 점포 안에 쌓아 놓고, ‘ 출입금지’ 푯말을 설치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점포에 손님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 점포의 영업업무를 2017. 9. 20.부터 2017. 11. 30.까지 71일 동안 강제로 정지 또는 방해하였다( 이하 피고의 위 행위를 통틀어 ‘ 이 사건 영업정지 등 행위 ’라고 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9. 20. 16:00 경 이 사건 점포를 무단으로 침입하고,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받침대 10여개를 점포 안에 쌓아 더 이상 그 점포에 손님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 라는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2019. 1. 25.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대전지방법원 2018고 정 862호), 이에 검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20. 1. 16. 항소가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6 내지 1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