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고, 범행 방법 또한 불량하며, 하위 관여자라 하더라도 점조직 형태로 실행을 분담함으로써 전체 범행의 은폐에 기여하고,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았고,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을 뿐이며, 실제로 분배받은 수익도 적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향후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