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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8 2015가단533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498,97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16. 7.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 2. 피고로부터 이천시 B에 있는 C호텔 별관 옥상 테마공원 등 공사를 계약금액 5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 2010. 7. 4., 지체상금 계약금액의 1000분의 3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사대금 중 44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원고의 채권자인 D가 피고를 상대로 위 공사대금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100,693,620원을 수령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와의 공사대금 정산이 마무리 되지 아니하자 서울보증보험에 계약미이행에 따른 보증보험금을 청구하여 55,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가 진행한 위 공사의 2010. 8. 기준 증액된 추가공사비는 84,231,896원, 미시공 부분 등 보완공사비는 35,039,400원으로 각 감정되어 최종 공사비는 599,192,596원(= 550,000,000원 84,231,896원 - 35,039,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 잔여 미지급 공사대금 58,498,976원(=599,192,596원 - 440,000,000원 - 100,693,620원)과 이에 대하여 공사 최종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9.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2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공사미완성을 이유로 수령한 55,000,000원의 보증보험금은 미완성이나 공사지연이 아님에도 원고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부당이득 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보증보험의 구상청구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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