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5118
해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선적 C(6.67톤)의 선주 겸 선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10:25경 부산 남외항 소재 N-3투묘지(북위 35-03.18, 동경129-04.17)에 정박 중인 제주 선적 탱커선 D 앞 해상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소재 대평동 물양장에 이르기까지 해금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소속 직원 5명을 승선료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C에 승선시켜 운송함으로써, 관할 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지 않고 도선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선박 C 적발보고, 채증사진(플로타 위치 등), 선적증서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 항만시설사용허가증 사본, 해기사면허증 사본(소형선박조종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0조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2002년 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