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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7.01 2014가단82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83,500원과 이에 대한 2014.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3. 18.부터 2014. 4. 3.까지 피고의 직원이라고 칭하는 C로부터 피고와의 수산물 거래를 제안받고 C가 지정하는 곳으로 수산물을 공급하고 대금을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은 C로부터 수산물 거래를 하는 데 필요한 사업자등록증과 법인계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3. 24.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수산업협동조합의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C에게 위 사업자등록증과 법인계좌를 빌려준 사실, 위 사업자등록증에 피고의 사업으로 농수산물 도매 및 소매업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C는 원고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조만간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이라고 하였고 2014. 3. 24.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원고에게 보여 준 사실, 2014. 3. 26.부터는 원고의 계좌에 피고 명의로 대금이 입금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거래를 하면서 공급한 수산물 대금 중 26,483,5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위와 같이 수산물 거래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26,483,5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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