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961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들 간에 다툼없거나 갑 제1,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남매간으로 피고 C이 2013. 12.경 울산 남구 D 제1동 제1층 제105호를 임차하여 ‘E’이라는 프랜차이즈 전문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영업을 시작한 사실, 원고는 2014. 12.경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권리금을 포함하여 양도대금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5. 피고 B 명의 계좌로 위 양도대금 1억 3,000만 원을 송금한 후 영업을 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2011.경 무속인인 피고 B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 B가 운영하는 일명 ‘무당집’에서 일하였는데 피고 B의 말에 현혹되어 맹신하게 된 상황이었는 바,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피고 B의 권유로 권리금 1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위 점포를 양수하였다.

그러나, 피고 C이 운영하던 이 사건 점포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4개월 가량 휴업 중인 상태였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가 잘 운영되어 권리금도 상당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양도계약을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권리금은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물 뿐 아니라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대가인 바, 피고 C은 이 사건 점포 개업 당시 가맹비, 시설투자금 등으로 최소한 8,000만 원 이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