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7. C, D과 아래와 같은 취지의 협약 및 확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위 협약서상 ‘갑’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 (1) 사주 C, (2) 사주 H의 대리인 (3) D’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갑 (1) 부분에 피고 회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대표이사 이름의 기재는 없다.
(1) 갑은 이 협약서 체결과 동시에 대표이사 E를 사임시키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2)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담보는, 부동산을 서울보증보험에 담보로 제공하여 선급금 20억 원, 계약이행보증금 5억 원 합계 25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한다.
(3) 갑은 을에게 별도로 감정료 등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1. 7. 4. E와 아래와 같은 취지의 ‘대표이사 사직 합의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합의자 부분에 원고와 E의 기명 및 자필 서명(모두 개인 명의임)이 있고, 입회자란에 D, C, F의 기명과 C, F의 서명이 있다.
(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는 2011. 7. 4.부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
(2) 피고 회사는 E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의 실적과 노고에 보답하는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총 1억 원을 지급하되, 현금 6,000만 원을 퇴직 당일(2011. 7. 4.) E 개인 계좌에 일시불로 지급하고, 현금 4,000만 원은 2011. 7. 30.부터 매월 30일에 E의 계좌로 1,000만 원씩 분할 지급한다.
다. 2011. 7월경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 회사, 보증인을 C, D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차용증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었다.
위 차용증서의 차용인 부분에 피고 회사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으나, 대표이사 이름의 기재는 없다.
6,000만 원을 차용하고, 다음 사항을 틀림없이 이행할 것을 보증인과 함께 확약합니다.
(1) 2011. 6. 27.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