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9 2012나5464
약정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약정금 4,0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임금 4,632,2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청구 중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약정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약정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1. 7. 4. 사임하였다.

나. 2011. 7. 4.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아래와 같은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지고, ‘대표이사 사직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그에 관한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위 합의서에는 합의자란에 원고와 피고 C의 기명 및 자필 서명(모두 개인 명의임)이 있고, 입회자란에 D, E, F의 기명과 E, F의 서명이 있다.

(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원고는 2011. 7. 4.부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

(2) 피고 회사는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의 실적과 노고에 보답하는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총 1억 원을 지급하되, 현금 6,000만 원을 퇴직 당일(2011. 7. 4.) 원고 개인 계좌에 일시불로 지급하고, 현금 4,000만 원은 2011. 7. 30.부터 매월 30일에 원고의 계좌로 1,000만 원씩 분할 지급한다.

(3) 위 1억 원에 대한 소득세는 피고 회사가 부담한다.

(4) 원고는 2011. 7. 4. F 또는 사주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한다.

다. 원고는 2011. 7. 4. 자기앞수표로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위 수표 뒷면의 상단에는 "㈜ B"라는 수기가 있고, 하단에는 피고 C의 서명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