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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07 2020누42912
호봉재획정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7.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호봉 재획정 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의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들의 주장,

나.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12행 ‘2018. 1. 28.’을 ‘2018. 1. 22.’로 고치고 제3면 11행 [인정 근거]에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다. 판단 1) 관련 규정과 법리 가)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할 때에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은 공무원 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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