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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10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56]

1. 피고인은 2013. 6. 23. 23:15경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있는 서원신협 주차장 뒤편에 있는 공터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50세)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술을 마시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1575]

2. 피고인은 2013. 8. 12. 10:38경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있는 북부시장 주차장에서, 우연히 그 부근을 지나가다가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 가 “이 씨부랄 년”이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2013고단15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의 결정이 있은 이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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