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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31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11. 08:25경 부산 연제구 B 1층 C 안에서 술에 취해 휴대폰 음악을 크게 틀어 종업원인 D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 했다는 이유로, “뭐 십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인 위 국밥집 점장 E(여, 52세)의 소유인 돼지국밥 뚝배기 1개 등 식기류를 손으로 집어 던져 깨트리는 등 시가 1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에게 “뭐 십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메뉴에도 없는 김치찌게를 달라고 요구하며 식기류를 던지고,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 몇기고, 씨발년들이 왜 쳐다보는데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탁자를 차는 위력으로 그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25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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