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3.25 2020가단16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701.56㎡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701.56㎡ 중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