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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3.25 2020가단16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701.56㎡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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