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가단204964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은평구 C 대 83㎡ 지상 철골조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75㎡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은평구 C 대 83㎡ 지상 철골조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75㎡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