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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21 2018가단2042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동시 C 임야 3,00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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