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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1 2016노139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동 종 전과 수회),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무전 취식한 음식 값 합계 31,000원), 범행 후의 정황( 약 한 달 반 동안의 구금 생활, 자백 및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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