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형( 벌 금 8,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여러 술집에서 무전 취식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일한 수법의 범죄 전력이 많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2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의 합계가 63만 원에 불과 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특히 피고인이 현재 대퇴골두 괴사가 진행 중인데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