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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8 2016나1136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 C, D, G은 공동하여 4,353,152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4. 3. 28. 08:38경 아산시 H에 있는 I회사 구내식당 내에서 원고가 금속노조 I회사 아산지회 조합원과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원고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고, 피고 B, G, D은 위 일시경 위 구내식당 내에 있는 구판장 옆으로 원고를 끌고 간 후 피고 G은 주먹으로 원고의 안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피고 B는 주먹으로 원고의 입술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피고 D은 손바닥으로 원고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원고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행위’라 한다). 나.

피고 E, F는 2014. 4. 1. 21:57경 위 I회사 생산2과 작업장 내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원고에게 다가가, 피고 E은 발로 원고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피고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려, 원고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행위’라 하고, 이 사건 제1행위와 합하여 ‘이 사건 제1, 2행위’라 한다). 다.

이 사건 제1행위로 2016. 7. 22. 피고 B, G은 각 벌금 300만 원, 피고 D은 벌금 200만 원, 피고 C은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단1426호), 위 판결은 2017. 2. 15. 확정되었다.

이 사건 제2행위로 2016. 1. 7. 피고 E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 F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780호), 위 판결은 2016. 12. 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이 사건 제1, 2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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