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제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1년, 제2 원심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제1 원심 공소사실 범죄전력란 제3, 4행을 '2014. 4.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제1 원심 판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게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쌍방의 제2 원심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2. 1.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합계 1억 2,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