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위조자인 G이 실제 처벌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실형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범죄사실의 범죄전력란에 피고인의 누범전과가 누락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위 범죄전력란 본문을 “피고인은 2013. 5.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2013. 10. 10. 성동구치소에서 구속취소)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