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에서 살펴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죄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그리 많지는 않다.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결 범죄전력란 기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변제나 합의 등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와 특수절도죄, 범인도피죄 등으로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 외 횡령죄,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협박죄와 감금죄 및 공갈죄의 경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보험회사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결 범죄전력란 기재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공범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