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14.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에 있는 농산물 공판장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흥해읍 대련리 송이나라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포항교도소 부근 28번 국도(흥해-경주 방면) 갓길에서 잠시 차를 정차하고 잠을 잔 후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도로로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에 동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과도하게 핸들을 좌측으로 급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 공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1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