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노101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나름대로는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기소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B에 대한 성폭력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합의에 이른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성폭력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은 물론 선의의 제3자를 무고하는 등 그 경위와 죄질이 불량한 점, B은 무고 부분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한편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 이르러 제1심의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