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9. 5.경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되, 그 중 100,000,000원을 2009. 9. 5., 나머지 50,000,000원을 2010. 5. 30. 대여한다. 피고는 속눈썹 영양제인 아이맥스 아이래쉬 컨디셔너를 수입하여 매월 원고에게 수입 수량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이익금으로 지급한다. 피고는 1차 대여금 입금 시와 2차 대여금 입금 시 동일하게 위 이익금을 지급한다. 2) 약정의 효력은 원고가 피고에게 1차 대여금을 입금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3) 약정기간은 2014. 9. 4.까지로 하고, 피고는 약정기간 만료일에 원고에게 차입금을 상환한다. 나. 원고는 2009. 9.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2. 31. 원고에게 처음으로 이익금 5,341,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는 속눈썹 영양제를 수입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항의하자, 피고는 이익금을 지급할 때까지 1차 대여금 100,000,000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7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2011. 6. 29.부터 2012. 6. 14.까지 원고에게 13회에 걸쳐 합계 9,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2. 7.경부터 위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2. 11.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의 금원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속눈썹 영양제를 수입하여 원고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