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54. 4. 29. 강원 정선군 E 전 1,167㎡(이하 부동산은 모두 F리에 있으므로, 지번만 표시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83. 3. 23. 위 토지에 관하여 1983. 3.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부친인 G은 1966. 4. 2. C 전 1,263㎡에 관하여 1966.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H 전 860㎡에 관하여 1966.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6. 12. 21.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8.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D은 원래 C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6ㆍ25 전쟁으로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C 토지와 E 토지의 소유자와 지번 등이 서로 바뀌어 잘못 등재되었다.
원고는 D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1983. 3. 23.부터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C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2003. 3. 23. C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C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03. 3. 2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지적 및 경계는 지적공부의 복구 제재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무착오로 지적공부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지적 및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고,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