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고인은 2010. 10.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8. 22:4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 구 율 봉로 229 신흥고등학교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 초등학교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원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