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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1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06. 21. 2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 구 사천동에 있는 장안 숯불 갈비 식당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청원 구 율 봉로 102에 있는 사천동 신한 은행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무면허 운전을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거듭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o 유리한 양형요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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