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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8 2018노31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원심은 월 매출액이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라는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초로 추징금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총 매출액은 약 1,380만 원 1,380만 원 = 2018년 1월 매출액 250만 원 2018년 2월 매출액 300만 원 2018년 3월 매출액 330만 원 2018년 4월 매출액 500만 원 에 불과하고, 여기에는 합법적인 PC방 운영으로 발생한 매출까지 포함되어 있어 환전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은 전체 매출액의 10%도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PC방 운영을 위하여 월세, 수도세, 등유값, 손님들 담배값, 식사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월 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한 2018년 4월을 기준으로 합법적인 PC방 운영에 따른 매출까지 포함하여 추징금을 과다하게 계산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추징금 과다계산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추징금 1,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A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일 매출액은 20만 원 정도 되고, 월 매출액은 400~600만 원 사이이다

수사기록 31쪽 ','하루에 4명 정도가 방문하고, 하루 수입은 20만 원 정도 된다 수사기록 34쪽 '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PC방 매출액을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고인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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