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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8가단52052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3.부터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교회의 담임목사이자 원고 A의 외삼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자친구로 원고 A과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범행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피고는 이 법원 2018고합234호로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무고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본인의 범행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들의 법정 및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의 위 범죄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징역 3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18노2333)되었고, 이에 피고는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대법원 2019도8936)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인 원고들이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피고는 원고 A의 외삼촌이자 위 원고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위 원고를 간음하려고 하고, 이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원고들을 무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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