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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27 2019가단5136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2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A에 대한 별지 기재 범죄사실로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5년의 유죄판결을(광주지방법원 2019고합75, 광주고등법원 2019노220)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 원고 B과 C는 원고 A의 부모인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불법행위의 내용, 원고들과 피고의 나이 및 관계,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에 대해서는 7,000만 원, 원고 B과 C에 대해서는 각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1,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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