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고정15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16:3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 공동 소유인 D 빌딩 4 층 계단에서 친누나인 피해자 E이 공사업자로 하여금 전기 시설물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유로 시비를 걸며 다투던 중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밀쳐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 관절)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