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19 2019노1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D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5,9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D: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D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D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