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가합268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시아버지인 B는 1960. 3. 28.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인천 동구 C 전 5,720평(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 중 특정 부분 100평을 매수한 다음 1964. 7 15. 그 중 100/5,72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인천광역시가 환지 전 토지 일대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1970. 4. 14.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B가 매수하였던 부분이 인천 동구 D 대 392.4㎡(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로 환지확정되었으나,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고 인접한 18필지의 토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자로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B가 1973. 6. 19. 사망함에 따라 1990. 2. 27. 이 사건 토지 중 300/148,720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6. 11. 11. 이 사건 토지 중 2,300/148,720 지분에 관하여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은 100/5,729(≒100/5,7300/148,720 2,300/148,720 = 2,600/148,720)으로서 망 B가 사망 전 보유하던 지분과 같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인천지방법원 2005가단114661호)을 제기하였다가 소제기 이후에 공유자들이 일부지분이 처분되었다는 이유로 2006. 12. 29.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서울고등법원 2007나2107)를 제기하였으나 해당 소송은 2008. 2. 25. 화해권고결정이의신청취하로 종결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피고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2006가합16068호)을 제기하였다가 아래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