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2018. 4. 1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1. 22. C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C와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2007년생, 2010년생)을 두었다.
나. 피고는 2014. 2.경부터 2016. 11.경까지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인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수차례 간통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16. 위 간통 사실을 알지 못하던 원고에게 ‘C와의 불륜관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과 C의 남자관계가 문란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고는 2016. 9.경 C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자 “남편에게 불륜관계를 폭로해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고, 2016. 12. 18.경 원고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요청으로 2016. 6. 초순경 C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두 편, 나체 모습이 찍힌 사진 1장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피고는 2017. 9.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단1838호 사건에서 위 각 범죄사실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마.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7드단301998호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8. 8.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 내지 11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