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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170142
손해배상(이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1부터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소외 C는 2012. 4. 1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그 사이에 2012년 4월생 및 2014년 10월생인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4년 11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C와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가졌고, 임신하여 중절수술을 받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22. 원고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C와 위와 같은 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폭로하고, 교제기간 C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의 캡처파일을 보냈다. 라.

원고는 2016. 3.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2016호협600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이후 C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2. 판 단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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