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 및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허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08. 10. 11. 19:54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근처에서 F은 E, 피고인 A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낼 장소와 방법, 해당 차량 등을 알려주고, E은 G, 피고인 B가 동승한 H 그랜저XG 승용차를, 피고인 A은 I 토러스 승용차를 각 운전하여 위 그랜저XG 승용차로 위 토러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교통사고가 마치 정상적인 운행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9,504,6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내역, 사고별 보험금 지급내역, 개인별 보험금 지급내역, P 건 분석결과
1. 참조 1번 사고접수조사서, 각 종결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4, 55, 56), 각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1회 단순 가담한 점 등을 참작하되, 전체 편취액과 피고인별 수령액의 다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유무(피고인 B는 자신의 수령액을 반환하고 보험회사와 합의함 ,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