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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8구합54969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인천 계양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3. 30.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계양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계양구청장은 2010. 10. 22.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2010. 10. 29.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D로 이를 고시하였다.

원고는 2009. 6. 29.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는 주식회사 E 소유의 인천 계양구 F 잡종지 2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9.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종전자산가격 평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분양신청기간 내에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G 및 H에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10. 10. 29. 당시의 이 사건 토지 등 종전자산의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위 각 감정평가업자는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2010. 10. 29. 당시의 가격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평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결과’라 한다). 감정평가업자 적용단가 평가금액 G 440,000원/㎡ 123,096,000원 H 450,000원/㎡ 124,200,000원 피고는 위 각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인 123,648,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종전자산 평가금액으로 보아 여기에 비례율 100.25%를 적용하여 원고의 권리가액을 123,957,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가 분양신청한 공동주택 59평형에 대한 분양가액 추산액 304,605,000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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