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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7 2018구합52604
현금청산자지위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인천 계양구 C 일대 64,004.9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2009. 6. 23.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계양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재개발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인천 계양구 D 외 1필지 E호를 소유하고 있다.

계양구청장은 2011. 1. 25.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인 피고의 총회를 통해 피고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함과 아울러 인천광역시계양구고시 F로 이를 고시하였다.

이 사건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인천 계양구 C 일원 - 면적: 64,004.90㎡ 사업시행자: 피고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4개월 사업시행인가일: 2011. 1. 25.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8개동 1,133세대(분양 7개동 939세대, 임대 1개동 194세대) 피고는 2011. 4. 4.부터 2011. 5. 23.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원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을 소유한 조합원 총원 807명 중 원고를 포함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330명을 조합원에서 제외하여 조합원 총원을 477명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계양구청장에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경 신고를 하였고, 계양구청장은 2011. 8. 2.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피고는 2017. 7. 21. 계양구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의 폐지를 신청하여 2017. 9. 13. 사업폐지인가를 받고, 2018. 5. 1. 계양구청장에게 동일한 사업구역에 관한 새로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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