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가합1213 손해배상 ( 기 )
원고
주식회사 ○○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0 - 0
대표이사 강○○
지배인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피고
0000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도화동 553 ○○○○○○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송○○
변론종결
2007. 2. 23 .
판결선고
2007. 3. 23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 118, 209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12. 부터 2007. 3. 23.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3 / 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7, 203, 827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12.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제5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당사자의 지위 ( 1 ) 피고는 화물의 해상, 항공, 육상운송등을 주선하는 영업을 하는 복합운송주선업자 이다 .
( 2 ) 소외 주식회사 ○○ ( 이하 ' ○○ ' 라 한다 ) 는 알루미늄괴를 수입하여 이를 제조, 가공한 후 다시 해외에 수출 · 판매하는 회사이다 .
나. 신용장의 개설 ( 1 ) ○○는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소외 ○○○○ ○○○○○사 ( 0000000 0000 ○○○○○○○사, 이하 ' ○○○○사 ' 라 한다 ) 와 사이에 미화 826, 000 $ 상당의 알루미늄괴를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 ( 이하 ' 이 사건 수출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 2 ) 소외 ○○○ 은행 ○○○ 지점 ( 이하 ' ○○○ 은행 ' 이라 한다 ) 은 ○○○○사의 의뢰에 의해 2005. 10.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취소불능신용장 ( 이하 ' 이 사건 신용장 ' 이라한다 ) 을 개설하였고, 위 신용장 거래는 모두 국제상공회의소가 1993년에 개정, 공포한 신용장통일규칙 (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에 따르기로하였다 .
다. 이 사건 신용장의 내용 ( 1 ) 신용장 번호 : 30 - 0440 - XXXXXX ( 2 ) 금액 : 미화 826, 000 달러 ( 3 ) 신청인 ( Applicant ) : ○○○○사 ( 4 ) 수익자 ( Beneficiary ) : OO ( 5 ) 유효기간 ( Expiry date ) : 2005. 10. 24 . ( 6 ) 물건의 설명 ( Description of Goods ) : 신청인의 계약 번호 NOAXXXX - 1, 알루미 늄괴 ( aluminium ingot ) 500톤 ( M / T ) " ADC12 ", 1톤 ( MT ) 당 미화 1, 652 달러 ( 7 ) 선적항 : 부산, 운송목적항 : 일본 후쿠야마 항, 선적기한 : 2005. 10. 20. 까지 ( 8 ) 필요문서 : ① 신청인의 계약번호 ( No. NOAXXXX - 1 ) 가 표시된 서명된 상업송장 ( Commercial Invoice ) 사본 2부, ② ○○○○ ○○○ 지점의 지시에 따른, ' 운임 지불완료 ' 표시가 된 무고장 해상선하증권 ( clean on board marine B / L, 물건 선적시 물건 혹은 포장에 아무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발행된 해상선하증권 ) 원본 3통 중 2 통. ③ 포장 목록 사본 2부, ④ 김해의 ○○ 컴퓨터 계량 회사 발행의 각 컨테이너의 중량증명서, ⑤ 생산자가 보증한 분석, 중량증명서 사본 2부 . ( 9 ) 추가조건 : ① 부피나 양에 있어 3 % 초과되거나 또는 부족되는 것은 허용된다 ② 선적 후 4일 이내에 DHL 또는 다른 운송업체가 신청인에게 직접적으로 최초의 원본 해상선하증권 ( Clean on board marine B / L ) 을 발송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원본 선적서류가 수익자의 확인서와 함께 필요하다. ③ 송장에 기재된 중량과 제3자가 발행한 중량증명서에 기재된 중량 간의 오차는 2 % 이내가 되어야 한다. ④ 무선박 일반 운송인 발행의 선하증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
라. 허위 선하증권의 발행 ( 1 ) ○○는 2005. 10. 9. 피고와 사이에 알루미늄괴 172. 505톤 ( 이하 ' 이 사건 화물 ' 이라 한다 ) 에 대한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날인 같은 달 10. 양산 컨테이너 야적장에 입고하였다 .
( 2 ) 피고는 2005. 10. 11. 이 사건 화물을 OO ( 0000 ) 호 5775항차 선박 ( 선주 ○○해운 ) 에 2005. 10. 18. 경 선적하기로 예약되어 있을 뿐 선적되지 않았음에도, 성보의 요청에 따라 선적의뢰서, 첨부명세서 등을 교부받고 " 2005. 10. 11. " 자로 배의 컨테이너로 정상적으로 선적되었다는 내용 ( LADEN ON BOARD THE VESSEL ) 의 선하증권 ( 번호 FKPXXXX1099, 이하 ' 이 사건 선하증권 ' 이라 한다 ) 3통을 발행하여 그 중 2통을 ○○에게 교부해 주었다 .
( 3 ) 이 사건 선하증권은 복합운송선하증권 ( Combined transport bill of lading ) 으로 표 시되었으나, 피고가 운송인 ( Carrier ) 으로서 서명하였다. 그 밖에 송하인 ○○성보, 수하인 겸 통지수령인 ○○○○사, 선적한 부산항, 양륙항 일본 후쿠야마항, 선박 ○○호 577s, 운송물 알루미늄 금괴 172. 505톤 " ADC12 ", 8개 컨테이너 ( 개별적 번호 명기 ), 운임지급필, 발행지 서울, 발행일 2005. 10. 11. 등 법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
마. 환어음 등 선적서류의 매입 ( 1 ) ○○는 2005. 10. 12. 원고에게 이 사건 선하증권, 이 사건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던 기타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이 사건 화물을 담보로 수출환어음 ( 매입 번호 107PQESPXXXX2, 이하 ' 이 사건 수출환어음 ' 이라 한다 ) 의 매입을 의뢰하였다 . ( 2 ) 원고는 이 사건 선하증권이 이 사건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선하증권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이 사건 화물이 선적된 것으로 믿고서 이 사건 수출환어음을 미화 284, 978. 26 달러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성보에게 대출하였다 .
바. 신용장대금의 지급거절
원고는 ○○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수출환어음을 신용장개설은행인 ○○○은행에 제시하고 그 지급을 구하였으나, OOO 은행은 2005. 10. 24. 중량증명서에 발행인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 W / CERT NOT SHOWING ISSUED COMPANY NAME ) 등 신용장 조건과의 불일치를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
사. 이 사건 화물의 행방 한편 이 사건 화물은 2005. 10. 18. 경 선적될 예정이었는데, 선주인 ○○해운의 화물량 초과로 선적되지 않았고, 피고는 2005. 10. 25. 출항 예정인 같은 선박 5795항차로 재예약을 하였으나, ○○의 약 2억원 상당의 세액 체납을 이유로 부산세관에 의하여 이 사건 화물이 압류되는 바람에 선박에 선적되지 못하였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살피건대, 수출환어음의 매입은행은 매입시 수출업자의 신용에 의하여만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증권에 의하여 표창되는 운송물을 담보로서 취득하기에 수출업 자에게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발행된 선하증권은 그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러한 무효인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고, 은행이 무효인 선하증권과 함께 매입한 수출환어음의 지급이 거절된 경우는 선하증권의 담보적 효력마저 기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게는 수출환어음의 매입대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다5535 판결 참조 ) .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이 운송물이 선적되지 않은 채 발행되었음을 알았더라면 ○○보로부터 이 사건 수출환어음, 이 사건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피고의 이 사건 선하증권의 발행행위와 원고의 위 수출환어음의 매입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발생한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 )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송하인인 ○○ 뿐만 아니라 수하인인 ○○○○사의 사전 승낙을 얻었기 때문에, 선 ( 先 ) 선하증권의 발행에 있어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송하인과 수하인의 승낙을 얻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선하증권의 기재를 신뢰하고 이 사건 선하증권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
나아가 화물이 선적되기도 전에 이른바 선 ( 先 )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해운업계의 관례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정상적인 행위라거나 그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서 보아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803 판결 참조 ), 이를 가리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한편 피고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선하증권 원본이 1통이 아니라 수통이 발행되어 그 중 1통을 미리 수하인이자 수입자에게 송부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수하인이 양륙항에서 선하증권 원본 1통만으로도 운송물을 수령할 수 있어, 나머지 선하증권을 매입하는 은행으로서는 당초부터 선하증권이 표창하는 담보적 효력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상법 제816조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수통의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양육항에서 그 중 1통의 소지자가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여 인도받을 수 있고 그 경우 다른 선하증권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다른 선하 증권에 대하여는 운송인에 대한 관계에서 인도청구권으로서의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지 다른 선하증권이 무효로 된다거나 그 선하증권의 담보적 효력이 처음부터 당연히 포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받아 선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하증권이 수 통 발행되 경우에는 비록 그 중 1통이 수하인에게 미리 송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운송물이 그 후에라도 선적되어 양륙항에 도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1통의 선하증권으로 운송물을 수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선 ( 先 ) 선하증권을 발행한 피고가 위 규정을 들어 그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 ( 2 )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신용장 조건에 의하면 원래 피고와 같은 무선박운영 일반운송인이 발행한 선하증권의 매입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와 통모하여 위 금지조건에 관하여 이 사건 신용장을 직접 변조하였거나 그 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선하증권과 수출환어음을 매입하였던 것이므로, 원고가 위법한 방법을 통하여 매입이 금지된 이 사건 선하증권을 매입한 이상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이 사건 선하증권 발행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우선 신용장 개설은행이 아닌 선하증권의 발행인에 불과한 피고가 신용장매입조건 사유를 들어 선하증권 매입은행인 원고에게 항변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
그리고, 갑제1호증 ( 취소불능신용장 전문 ), 을제2호증 ( 신용장 사본 ) 의 각 기재 및 형상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장에는 원래 추가조건 ( Additional conditions ) 란에 " 4. 무선박 운영 일반 운송인 발행의 선하증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 { 4. THE B / L ISSUED BY NVOCC ( NON 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 IS NOT ACCEPTABLE } } 조건이 존재하였는데, 누군가에 의하여 위 조건이 삭제되었고 원고는 위 일부 변조된 신용장에 근거하여 이 사건 수출환어음 및 선하증권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신용장을 직접 변조하였다거나, 그 변조되었다 .
는 정을 알면서도 매입이 금지된 이 사건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매입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또한 이 사건 선하증권에는 복합운송주선증권으로 ' 운송인 ' 으로서 피고의 서명이 있을 뿐 그 문면상으로 ' 무선박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 ' 이 발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기재가 전혀 없다 ) .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가 없다 .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가.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당시 OOO 은행이 신용장대금 지급거절사유로 들었던 ' 중량증명서에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하자 ' 가 존재함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 바, 화환어음 매입은행은 제시된 선적서류에 대한 실질적 조사의무는 부담하지 않지만, 그 선적서류의 문면 자체에 하자가 있는지,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형식적 조사의무는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50299 판결 참조 ), 원고는 ○○로부터 제시받은 중 량증명서를 포함한 선적서류를 철저히 심사하여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등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원고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기존의 관행만을 신뢰한 채 중량증명서의 하자를 무시하고 이 사건 수출환어음을 매입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하자 있는 이 사건 수출환어음을 매입한 것은 신용장 개설은행의 대금 지급거절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선하증권의 발행인에 불과한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에 비추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음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함이 타당하하고, 다만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30 %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수출환어음의 매입으로 입은 손해는, 이 사건 수출환어음의 실제매 입대금 상당액인 295, 883, 157원 ( 갑제2호증의 5 ) 이라 할 것인데, 여기서 원고의 과실 비율인 30 % 상당액을 공제하면 207, 118, 209 ( 295, 883, 157원 × 70 % ) 원이 된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7, 118, 20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수출환어음 매입일인 2005. 10. 12.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7. 3. 23. 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재협
판사조희찬
판사김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