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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2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D :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정상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이 현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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