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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294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서 편취한 금액이 4,321만 원으로 많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2,321만 원을 수령한 날 바로 도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해를 일부라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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