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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가합536925
리스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각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 B, C은 각 237,986,061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할부금융업무, 시설대여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사천시 G 소재 H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그 처인 피고 E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 A, B, C은 망인과 피고 E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2016. 2. 23. 피고 E와 이혼하고, 2016. 3. 2. 피고 D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망인은 2016. 3. 18. 에이치디엑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인 별지 목록 기재 의료기기(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그 매매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고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6. 4. 25.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의료기기를 1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11억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의료기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망인과 이 사건 의료기기에 관하여 매도인 소외 회사, 리스취득원가 1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설치장소 이 사건 병원, 리스기간 2016. 4. 25.부터 2020. 4. 20.까지, 리스료(이하 ‘이 사건 리스료’라 한다) 1회차 24,338,726원, 2회차 내지 47회차 24,984,903원, 48회차 24,960,436원으로 각 정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그 무렵 이 사건 의료기기를 이 사건 병원에 설치하여 주었다.

이 사건 리스계약 기본거래조건과 이 사건 리스계약에 적용되는 표준 여신거래 기본약관 중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거래조건 제14조(물건의 양도 등의 금지)

1. 망인은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3) 물건 또는 당해 리스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전대, 임대, 질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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