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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13 2013고단10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2.경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C산업단지 내에 있는 D에서 사상공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1. 00:55경 목포시 E오피스텔 703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F(30세, 몽골인)와 오피스텔 보증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 20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왼쪽 팔 부위가 약 2cm 정도 베여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 내용 사진,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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