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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16 2018고단1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수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 받아 2017. 8. 8.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9. 21. 04:13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식당(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이라 한다) 출입 문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당시 34세 )으로부터 ‘ 이 사건 음식점 안에 있던 지인인 F, F과 동석하고 있던

G 등에게 싸움을 거는 등 난동을 부리는 것’ 을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아래쪽 어금니 1개의 완전 탈구 및 아래쪽 앞 니 1개의 파절, 왼쪽 턱 부위 타박상( 약 28일 간의 치료 필요) 을 가하였다.

2. 이 사건 음식점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21. 03:00 경부터 05:00 경까지 2시간 동안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이 사건 음식점 내부와 그 출입문 인근에서 F, G 등을 향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고함을 지르고, F을 데리고 가다가 F이 이 사건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나 오지 않아 F을 끌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G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G과 서로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이 사건 음식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 사건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I, H,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J, K, M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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